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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방법

by 재테크 하는 야옹이 2025. 3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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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1. 원금상환 유예제도 개요

이 제도는 실직, 폐업, 소득 감소,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.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.

 

2. 신청 자격

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대상입니다

  • 실직 또는 휴직
  • 폐업 또는 휴업
  • 소득 감소
  • 질병·상해
  • 가족 사망
  • 장애인
  • 재난 피해
  • 이혼
  • 출산
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온라인 신청: HF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
  •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  • 상환 어려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(예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폐업사실증명원, 진료비 영수증 등)

4. 유의 사항

  •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, 개인채무자회생, 개인파산,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환 스케줄이 조정됩니다.

5. 문의처

자세한 사항은 HF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은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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