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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원금상환 유예제도 개요
이 제도는 실직, 폐업, 소득 감소,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.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.
2. 신청 자격
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대상입니다
- 실직 또는 휴직
- 폐업 또는 휴업
- 소득 감소
- 질병·상해
- 가족 사망
- 장애인
- 재난 피해
- 이혼
- 출산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온라인 신청: HF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상환 어려움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(예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폐업사실증명원, 진료비 영수증 등)
4. 유의 사항
-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, 개인채무자회생, 개인파산,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상환 방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환 스케줄이 조정됩니다.
5. 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HF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은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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